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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노4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양 대행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 공탁금 8,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8,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전체 토지대금의 10%를 예납금으로 완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