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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고정19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4:25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용인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4팀 사무실에서 언니인 피해자 B(여, 69세)과 다른 사건으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고인의 핸드백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