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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1314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기재 지급일란 및 지급액란 기재와 같이 2010. 9. 1.부터 2010. 11. 2.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2011. 12. 5. 100만 원, 2012. 1. 10.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당사자의 주장 원 고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비고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며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 고 피고는 2010.경부터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기 시작하여 서로 자동차를 교환하여 타고, 원고가 피고의 오빠에게 법률사무를 맡길 정도로 가까운 연인관계로 지냈다.

피고는 2010. 8.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외 8필지 F아파트 65동 702호에 관한 임대를 주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이득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사례 또는 애정의 표시로 2010. 9.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순번 1, 2와 같이 1,000만 원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의 주선으로 2010. 10.경 위 아파트를 34억 2,000만 원에 매각하게 되자, 원고는 2010. 11. 초순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순번 4, 5와 같이 5,900만 원을 사례 또는 애정의 표시로 주었다.

별지

기재 순번 3의 1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의 표시로 준 것이다.

따라서 위 7,000만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 단 갑 제2호증, 을 제2, 4, 6, 7,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F아파트 65동 702호에 관한 임대와 매매를 부탁받고 중개 의뢰, 계약조건 협의,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한 사실,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