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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59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