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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4 2012고정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4. 21: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동 1086-1 선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Ⅱ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