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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93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473,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6. 29.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