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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109526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