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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4가합5943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근저 당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D, 원고는 2004. 6. 28. B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9,04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C은 13억 원을, D은 5억 원을, 원고는 2억 원을 각 부담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 D,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B는 위 매수인들이 지정하는 자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B는 C, D,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4.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그 중 2,413㎡가 2013. 12. 6. F로 분할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2013. 12. 10. G로 등록 전환 되었다.

이후 2014. 1. 2. 2,896㎡가 H로, 1,095㎡가 I으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소여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 또는 지상권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