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 제주 로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 삼 로에 있는 희봉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포함),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