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6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1. 12:00 경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 현대 위아 정문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간 체크카드 1개를 대여해 주면 대여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처, 미성년 자녀 1명 외)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