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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6344

게시물삭제로인한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에는 가입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하여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세이클럽 음악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피고는 회원 아이디 C(별명 : D)로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E’이라는 클래식채널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F 오전 위 클래식채널방송국의 자유게시판에 “G”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위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위 삭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3회 게시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전부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클래식채널방송국에 게시한 글을 방송국 관리자인 피고가 임의로 삭제한 것은 원고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는 사적자치가 이루어지는 사인간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등 민법상의 일반규범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통상 일방의 표현의 자유는 다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평온이라는 가치와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세이클럽에서 운영되는 방송국은 개설자의 사적 공간으로서 어떠한 음악을 언제 송출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방송국을 운영할지, 어느 범위의 사람들에게 글쓰기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물론 이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도 개설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