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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699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5.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