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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2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 층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부터 2016. 12.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733,333원, 2016. 9월 연장 근로 수당 1,121,843원, 2016. 10월 연장 근로 수당 1,495,791원, 2016. 11월 연장 근로 수당 1,337,146원, 2016. 12월 연장 근로 수당 249,298원( 합계 4,204,078원) 및 연차 미사용 수당 1,586,4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88,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D을 2016. 12. 5. E 점 매장 내에서 “ 근태 불량 및 직장질서 위반,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근만 두라” 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57,6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에 대한 피 진정인 대리인 진술 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