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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문화체육국 D과 E계장(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D과 소속 부하 직원인 F(6급), G(7급)의 휴대전화에 ‘H 후보 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I구청장 후보자인 H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인 2014. 5. 26. 09:4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J의 휴대전화에 ‘H 후보분석, 간단하게 말해보자’라는 제목으로 대전 I구청장 후보자인 H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대전 I구청시청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 송수신 내역), 수사보고서(F 소속 및 직급 확인 보고), 분석보고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포괄하여,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포괄하여, 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