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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8 2015고단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7』 피고인은 2015. 6. 14. 21:40 경 전 북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과 안주를 포함하여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169』 피고인은 2015. 9. 28. 01:00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4 병 등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 등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