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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9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4:2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고, 위 D가 이를 저지하자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입건경위)

1. 112신고 내용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