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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620

특수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 중인 피해자의 화물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이 부착된 차선 규제 봉을 던져 위 화물차를 수리 비 약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사용된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에도 해당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금주 및 알콜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