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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14 2014가단7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200만 원, 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9. 12. C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7. 주식회사 인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최종적으로 2013. 2.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원고의 남편 D이 2013. 12. 30. 12:0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1. 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 주식회사 인성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7,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데다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주된 목적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