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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76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6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안산시 상록구 C, 20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 2013. 4. 1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2016고정76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동사무소에서 2012. 10. 26.에 청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2. 11. 15.에 청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장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2.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2012. 11. 22.에 청주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