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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0 2013고정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01:40경 부천시 원미구 D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B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