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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16 2020구합83898

기타(의료광고심의결정 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물 기획 제작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1. 2. 경 C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D 과 사이에 C 치과 병원에 관한 온라인 광고의 기획ㆍ광고물의 제작 및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C 치과 병원에 관한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였고, D을 대행하여 피고에게 위 온라인 광고물에 대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D이 신청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각 조건부 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이 강제되는 단체인 점, 치과의사 등이 인터넷 등 의료법 제 57조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심의 위원회는 그 구성 및 위원의 자격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의료광고가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점, 보건복지 부장관 등은 피고가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제 57조 제 11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의료법 제 57조 제 1 항에 따라 치과의사 등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라는 특정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아 행하는 공법인 또는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