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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재나281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0445호로 42,375,889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0. 4.경 주식회사 톰보이(이하 톰보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톰보이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제품을 판매하되 그 판매대금 중 원고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톰보이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0. 9. 3. 톰보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원고가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그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받은 의류제품에 비하여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하였고, 피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여 원고에게 가산세가 부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물품대금 17,973,010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부담한 가산세 4,402,879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42,375,889원(= 20,000,000원 + 17,973,010원 + 4,402,879원)이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한 물품대금 15,256,39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155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3. 7. 25.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20,000,000원은 톰보이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