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 8. 10. 00:18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로 8, ‘사3동주민센터’ 맞은편 길가에 설치되어 있는 ‘안산도시공사’ 운영의 페달로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18,여)이 빌린 자전거를 이용 후 다른 자전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한 자전거 바구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업' 휴대폰 1점 시가 총액 64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