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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0 2018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습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