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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42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은 2014. 3.초순경부터 3.중순경까지 약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으나 그 때에는 정상적인 게임기로 영업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기로 영업한 것은 2014. 3. 초순경부터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N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기가 한 번 교체된 것 같다고 하였는데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제가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N과 동업하던 당시에 사용하였던 게임기가 맛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4. 1. 6.경부터 같은 해 3.중순경까지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 12. 30.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