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8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5. 22. 23:30경 김포시 F주점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G(남, 57세)이 “싸우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팔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