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77 | 법인 | 2006-07-13
국심2006중1677 (2006.07.13)
법인
각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국심2004중0853 /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1. 청구경위
가. 처분청은 2005.4월 OOO OOO OOO OOOOOOOO 소재 OOOO호텔의 사업주인 청구외 박OO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조사에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7억5천만원을 받고서도 6억8천9백만원에 대하여만 공사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차액 6천1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094,270원과 2003사업년도 법인세 20,057,990원(이는 2005.8.1. 13,481,290원으로 감액됨), 2005.8.1. 2004사업연도 법인세 3,100,63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06.2.13. 청구인의 심사청구(OOOOOOOOOOO)에 대한 결정에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8,094,27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18,181,818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따라 2006.2.21.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5,240,82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판 단
청구법인이 2005.9.21.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6.2.13.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중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거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