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18:10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협성 연립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협성 연립 삼거리 앞 도로를 초지역 쪽에서 안산 역 쪽으로 편도 4차로 2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 차로로 진행하던

C(33 세, 남)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