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사는 당시 약 4년 간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2013. 경부터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기후 등 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를 고려 하여 안전조치에 더욱 만 전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작업비용과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바,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즉, 선고 받을 형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