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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가합11139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5.28 .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기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지연 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 ‘ 다음날 ’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