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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7.17 2012노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반면, 피해자에게는 다행히 아무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