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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20. 선고 2017가단1934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국패]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임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는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건

2017가단19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OOO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피고 AA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2010.OO.OO. 접수 제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OO.OO. 자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OO.OO.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피고 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라 한다)로 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AA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7.OO.OO.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7.OO.OO.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AAA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AA의 채권자이던 파산채권자 주식회사 CCC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DDD공사가 피고 AAA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하자,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DDD공사에 대위변제 함으로써 소멸시켰으므로, 피고 AAA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이후에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AAA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AAA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나. 갑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DD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 AAA의 채권자이던 파산채권자 주식회사 CCC은행 등의 파산관재인 DDD공사가 2017.OO.OO.부터 총 6회에 걸쳐 피고 AAA에 대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한 사실, (2) 이에 원고가 위 근저당채무자 BBB을 대위하여 2017.OO.OO.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을 DDD공사에 대위변제한 사실, (3) DDD공사는 2017.OO.OO. 집행정법원원에 위 채권추심을 신고하였고, 그 후 위 6건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가 피담보 채무의 소멸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2) 집행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제3채무자인 BBB을 대위하여 변제한 금액 20,000,000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동일하여 위 피압류채권 전액에 달한다고 보이는 점, (3) 공적 전문기관인 DDD공사가 만일 피압류채권으로 잔존하는 금액이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면 위 6건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기입등기를 섣불리 말소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대위변제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압류 기입등기를 한 2017.OO.OO.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상태로서,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AAA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