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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15 2019가단5747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1, 4~6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 명의의 별지 목록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1. 16. 피보전권리 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자 원고의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이천시는 2018. 2. 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7. 2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근저당권자인 F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8.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20.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합5033)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2.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9. 6. 27. 및 2019. 7.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임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이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각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채권자 배당액 배당순위 이유 피고 근로복지공단 4,000,000원 1 배당요구권자(체당금, 이 사건 제2부동산) 피고 대한민국 (용인세무서) 4,293,770원 4 교부권자(조세, 이 사건 제2부동산) 피고 이천시 53,464,970원 4 교부권자(조세, 이 사건 제1부동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 8,569,960원 5 교부권자(공과금, 이 사건 제2부동산) 원고 165,568,063원 6 제3취득자 잉여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