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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18구단536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생) 는 1999. 1. 1.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회사’ 라 한다 )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전 탄 방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출근 직후 창고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를 받치고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곧바로 D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 우측 완 관절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 염 및 이두근 장두 건초염,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 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 ’에 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9.28.‘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 증후군 ’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 승인하였으나, ‘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 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이하 요양 불승인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3. 기각 재결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5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20여 년 간 매장 내 상품의 계산, 발주, 진열, 창고 관리,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는 박스 운반작업인데, 박스 한 개의 무게가 15~20kg 정도에 이르며, 의류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