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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30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부위 및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볼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