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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349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160,300,70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부터, 959,3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원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상호가 E 주식회사, D, B 주식회사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 B’이라 한다

)는 피고가 수요기관인 춘천시 F, G 일원의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5. 12. 26. 대한민국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29,125,689,253원, 총 공사기간을 2005. 12. 28.부터 1,860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일반조건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최초 총 공사금액은 29,125,689,253원, 총 공사기간은 '2005. 12. 28.부터 1,860일'이었으나 여러 차례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최종적으로 총 공사금액 36,693,000,000원, 최종 준공기한 2015. 11. 26.로 변경되어 총 공사기간이 3,621일로 연장되었고, 그 구체적 변경 내역은 별지

3. 이 사건 도급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차수별 계약의 체결 순번에 따라 ‘제 차 차수별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계약금액 조정신청 원고 A은 2014.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