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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19:28경 대구 수성구 수성구1가 태왕아너스클럽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41,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길까지 C 승용차를 약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