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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8 2020고단3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6:22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 아까 그 차량도 입건 해야지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