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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나277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7행의 ‘7,500,000원을’을 ‘7,500,000원의’로 고치고, 제3쪽 5행의 “1심 법원은” 다음에 “2014. 10. 22.”를 추가하며, 제3쪽 7행의 “받았다.”를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나24732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제2쪽 2행부터 제4쪽 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7.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2007. 4. 13. 원고가 지정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대물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4. 11.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6억 원이었고 그 매매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피고의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78,769,193원이어서 위 금액만이 원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7. 3. 6. 이미 80,548,080원의 피고의 퇴직금 수령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에는 L, M 등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받는 대신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