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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668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H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H로 부터 일수를 해 주겠다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H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M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M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모두 일수에 사용하였으므로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H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오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면 일수를 해 주겠다고

H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놔서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H에게 “ 지금 오백만원만 알아보시면 좋겠네요

안대도 허는 수 없고요

대면 고맙구요

안 대면 BJ 언니한 태 하라고 할려구요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 메세지는 H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서 돈을 빌려서 일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H에게 “ 남을 주어서 이자를 받는 돈을 여유를 줘야 해요 더구나 비싼 이자는 더 여유를 가져야 해요 ”라고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 메세지 또한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수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자 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일 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H의 주장에 부합한다.

2) M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