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24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30.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28. 23: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01, 서울 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종로 334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B 베 르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확인서,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서, 정지대상자 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 통지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