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22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장물취득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업자인 피고인이 휴대폰을 팔려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마,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