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3 2016고정2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6. 22:30경 청소년인 B(15세)로부터 술 구입을 의뢰받고 동해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등을 15,000원에 구입하여 청소년인 위 B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학생인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B 등의 성폭력 범행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