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전달한 접근 매체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범인 F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D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공범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