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의 배상 신청인 란 기재 해당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71』 피고인은 2015. 4. 9. 경 인천 서구 AC 나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AD가 전자레인지를 구입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전자 레인지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02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9. 경까지 사이에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자란은 연번 순대로 ‘AD, K, D, AF, AG, AH, AI, M, N, AJ, AK, O, F, AL, AM, AN, G, E, L, AO, AP, AQ, AR, AS, H, AT, I, AU, AV, J, P, C, AW, AX, AY, AZ’으로 수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881』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 세 티 즌' 사이트에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4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갤 럭 시 노트 4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6.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 자란은 연번 순대로 ‘AE, BA, BB, BC, BD, U, BE, BF, X, BG, BH, BI, BJ, BK, BL, R, V, Q, S, W, BM, BN, BO, T, BP’ 로 수정한다.
와 같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