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1.28 2014가단33750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4. 5. 1.부터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