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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6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13: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E( 여, 28세), F(48 세 )에게 재산세 과세 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여 E가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해 “ 이 씨 발 놈 아,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안내 문과 모니터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같은 날 14:1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2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H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H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7:30 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신 온 9길 48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63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