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54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17세), C과는 탁구장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6. 07:30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3번룸에서 지인 E, 피해자, C과 술을 마시고 놀다가 E과 C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만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B, C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적이 없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은 맨다리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이를 풀기 위하여 다리를 만졌을 뿐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E이 노래방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기고 나올 때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남게 된 후 문이 잠긴 사실, ② 피해자는 노래방에 갔을 때 바지와 속옷, 신발과 양말까지 신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노래방에 둘이 남게 된 후 바지, 속옷, 양말, 신발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던 사실, ③ C이 노래방으로 돌아와 유리창으로 피고인이 잠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에서부터 종아리까지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④ 이에 C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문을 여러 번 달그락거렸으나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하면서 안에서 문을 붙잡고 열어주지 않은 사실, ⑤ C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어 문을 여는 바람에 손을 다치고 피해자 역시 떨어진 유리 파편에 상처를 입게된 사실,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