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나807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A의 여신거래(다음부터 이를 통틀어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라 한다.)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7. 2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다음부터 “A”이라고만 한다

)에 1억 원을 기한 2011. 7. 22., 이율 3월물 KORIBOR에 5.276%를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계정과목명 “중소기업자금대출”, 자금 용도 ‘부족한 원자재 구입자금’, 다음부터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피고는 2011. 12. 13., 제1심 공동피고 C, D은 각 2012. 3. 2. 각 원고에 대하여 A이 이 사건 제1 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하여 1억 2,0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1. 8. 8. A에 3,000만 원을 기한 2012. 8. 8., 이율 3월물 KORIBOR에 4.767%를 더한 비율, 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정하여 대출하였고(계정과목명 “중소기업자금대출”, 자금 용도 ‘재해복구자금’, 다음부터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2011. 12. 13., C, D은 각 2012. 3. 2. 각 원고에 대하여 A이 이 사건 제2 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하여 3,600만 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09. 3. 30. A과 사이에 한도금액 3억 5,000만 원, 만료일 2010. 3. 29., 이율 단기원화대출금리, 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정하여 할인어음거래약정(자금용도 ‘운전자금’, 위 약정은 그 후 만료일이 2회에 걸쳐 2012. 3. 29.까지 연장되었고, 한도금액이 4회에 걸쳐 증액되어 2011. 1. 10.에는 7억 원이 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할인어음거래”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12. 13., C, D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