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와 공모하여 2010. 5. 22. 21:00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전에 일하던 가게의 빚을 갚고 피해자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만 원,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